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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전교조 명단 파악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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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전교조 명단 파악 지시

입력
2010.03.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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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가 16개 시도교육청을 통해 전국교직원노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의 명단을 파악중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정부가 전교조 소속 교사 명단을 조사하기는 처음이다. 이는‘교원노조와 교원단체 가입 교사들의 명단은 개인정보로 보호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른 후속조치지만, 전교조 측은 “명백한 사생활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4면

교과부는 이날 “‘각급학교 교원의 교원단체 및 교원노조 가입현황’을 파악해 24일까지 보고하는 내용의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보냈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공문에서 교원단체 가입 교원들의 명단과 담당 과목 등을 세부적으로 파악해 보고토록 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각 학교를 통해 전교조 소속 교사 등의 명단을 제출받는 작업에 착수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들의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조합비 징수내역 등을 확인하는 식으로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소속 교사 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과부는 그동안 1년에 두차례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 소속 인원 현황을 파악했을뿐 교사의 이름과 학교별 명단 등은 헌법상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로 취합하지 않았다.

교과부는 취합된 명단을 2008년부터 교원노조 소속 교사 공개를 요구해온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에게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의원 측은 “명단을 건네 받는 대로 인터넷에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 측은 이에 대해 “교사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교원노조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교조는 내주 초 명단 취합 및 공개 중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전교조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스스로도 명단 공개는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다가 입장을 180도 바꾼 것은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인 동시에 법제처가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위한 도구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주장했다.

교총도 “교원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는 헌법상의 자기의사결정권 및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므로 법률 근거 마련과 부작용 발생에 대한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며 명단 공개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교총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회가 정부로부터 교원단체 명단을 제출받을 수는 있지만 명단 공개와는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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