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공인인증서 이용 표준안을 놓고 정부 부처끼리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결제원과 함께 스마트폰으로 전자결제를 할 수 있는 공인인증서 이용 표준과 관련,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내달부터 각 은행이 이를 통해 인터넷뱅킹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1월 내놓은 스마트폰에서의 금융거래 기준안에서 PC에서의 인터넷뱅킹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에서도 하나의 공인인증서 사용을 사실상 규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다. 이 같은 방식에 따르면 공인인증서가 보관된 PC나 USB에서 스마트폰에 국내서만 통용되는 공인인증서를 복사해 저장해둬야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뱅킹을 할 수 있다.
특히 행안부는 글로벌 방식 암호통신 기술인 SSL과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장치인 OTP로 전자결제가 곤란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내 기업들은 금감원 및 행안부의 장려 방식을 따라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무총리실과 기업호민관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기업호민관실 관계자는 "행안부의 발표 자료는 행안부의 생각일 뿐이며, 총리실과 호민관실, 방통위는 다른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정기술을 강제한다는 것은 다양한 기술 발전의 진입 장벽을 세우는 것"이라며 "국가 간 경계를 넘나드는 결제 환경에서 글로벌 스탠더드로 가야 한다는 게 호민관실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도 기업호민관실과 비슷한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행안부가 전자서명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공인인증서의 표준화 작업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모바일 결제를 어떻게 끌고 가느냐의 문제는 금융감독위원회와 총리실, 방통위 등이 논의하고 결정해야 하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행안부가 SSL과 OTP 방식으로 전자결제가 곤란하다고 밝혀서는 안 된다"며 "이 자체도 행안부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허재경 기자 rick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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