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출뿐 아니라 수입과 해외자원확보 사업도 수출과 똑같은 보험 지원을 받게 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유창무ㆍ이하 수보)도 창립 18년만에 간판을 내리고,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새롭게 출발한다.
수보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수출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 출범 준비기획단'을 발족했다고 21일 밝혔다.
수출보험법 개정안은 수출과 수입이 상호 연계되고 무역과 투자의 융합이 빨라지고 있는 최근 국제 무역의 변화 추세를 반영, 지원 대상을 기존의 수출 이외에도 수입과 해외자원 확보를 위한 거래 및 수출기반 조성 효과가 예상되는 거래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이다.
이에 따라 수출보험법은 무역보호법으로, 한국수출보험공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수출보험기금은 무역보험기금으로 이름이 바뀐다.
특히 정태윤 부사장을 단장으로 한 준비기획단은 원유 수입자금 대출 보증제도와 새로운 무역 보험 상품 등을 다양하게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석유, 가스 및 6대 전략 광종과 수출용 원료ㆍ기자재의 원활한 수입을 지원하는 '수입보험 및 보증제도' 등도 추진된다.
이 경우 국내 수입업자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해외 수출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적기에 화물을 인도받지 못하거나 선불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도 보상받게 된다. 지금까진 수출만 지원했었으나 앞으로는 수입도 적극 지원, 전체 무역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얘기다.
수보는 창립 18주년이 되는 7월7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무역보험시대 개막을 선포하겠다는 계획이다. 유 사장은 "이번 수출보험법 개정은 과거 수출 일변도의 지원에서 벗어나 우리 기업의 무역과 해외투자 등 다양한 대외 거래를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일근 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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