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신청을 한 사람이 지난 10년 간 85만명에 달할 만큼 이름 바꾸기가 유행하고 있다. 국민 60명 중 1명이 개명을 신청한 셈이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0~2009년 84만4,615명이 개명신청을 했으며, 이 가운데 73만277명(86.4%)이 법원허가를 받고 새 이름을 얻었다. 개명신청은 2005년 대법원이 범죄를 숨기거나, 법제 제재를 피하려는 의도만 없으면 원칙적으로 허가해주기로 방침을 정한 이후 급증세를 유지하고 있다. 2000년 3만3,210건 이던 개명신청 건수는 지난해 17만4,902건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올해는 20만건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개명신청 사유는 자신의 이름이 발음 상 좋지 않은 것을 연상시키거나, 성별 분간이 어려운 경우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글 이름을 한자 병기(倂記)가 가능한 이름으로 바꾸겠다고 신청한 경우도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연쇄살인범 강호순과 같이 흉악범과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개명신청을 해도 법원은 허가하고 있다. 그러나 직접적인 이유로 제시되진 않고 있으나, 성명학적으로 이름이 나쁘다는 점이 최근 이름 바꾸기 유행의 큰 이유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개명신청은 개인신상 서류를 첨부해 가정법원에 제출하며, 법원은 개명신청 사유에 불량한 의도가 없는지 확인해 2,3개월 내에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강아름 기자 s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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