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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때 '진단 질병'만 알려주세요

입력
2010.03.22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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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6월부터는 보험에 가입하기 전에 소비자가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알릴 내용이 보다 명확해 진다. 가입 이전 3개월 안에 의사로부터 진단ㆍ소견서를 받은 질병만 알리면 되고, 과거 5년 내 받은 정밀검사 경험은 알리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런 '보험 계약 전 알려야 하는 의무사항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해 6월 신규 계약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조치는 소비자의 사전 의무 고지 범위가 불명확해, 마땅히 보험금을 줘야 하는데도 회사가 애매한 규정을 악용해 지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것이 질병 '진단' 고지의무. 현재는 최근 3개월 내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그 결과 치료나 투약을 받았으면 고지해야 하지만, 이 경우 '진단'이 병명의 확정인지, 질병 의심인지가 불분명하다. 이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 금감원은 앞으로는 확정진단 또는 의심소견서를 받은 경우로 한정키로 했다.

또 X선 촬영 같은 '정밀검사'도 최근 5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받았으면 질병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고지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정밀검사와 기본검사 구분이 모호해졌는데 건강진단 차원에서 받은 정밀검사까지 고지대상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취지에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건강진단을 받으면서 한 두 마디 들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험금을 주지 않는 경우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제왕절개를 고지사항의 수술 정의에 명시하고 ▦위험도가 높은 취미생활 고지와 관련, '현재'라는 규정을 '최근 1년 이내'로 명확히 하도록 했다. 또 보험사가 소비자의 계약 전 알릴 의무사항을 추가하려고 할 경우 금감원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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