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1일 '올 1월부터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20%)를 물게 된다'며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또 1월 부동산 등을 양도한 납세자 4만2,495명에게 안내문도 발송했다. 발송 대상자는 주택분 2만535명, 농지 1만1,109명, 기타부동산 9,77명, 권리 1,774명 등이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거래가 있은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는 것으로 올 1월 양도분 예정신고 기한은 3월31일까지다. 지난해까지는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ㆍ납부하면 10%의 세액공제를 했으나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세액공제가 폐지되고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올해는 경과 규정이 적용돼 2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하면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기존의 10%에서 5%(29만1,000원 한도)로 줄어들고 무신고 가산세가 10% 적용된다.
그러나 내년 1월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전면 폐지되고 무신고 가산세가 20%로 통일된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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