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6일 국내에서 탈레반 활동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파키스탄인 A(31)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형의 신상정보를 이용해 발급받은 여권에 자신의 사진을 붙인 위명(僞名)여권을 이용해 2003년 종교비자를 발급받아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2007~2008년 4차례 불법으로 우리나라를 드나든 혐의다.
A씨는 중장비 밀수출 혐의로 수사기관 조사를 받던 다른 파키스탄인에게 자신의 가담사실을 진술하지 말라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입국 이후 대구의 이슬람사원에서 성직자로 활동해왔으나 경찰은 그가 탈레반 활동을 했다는 정황을 잡고 지난달 A씨를 구속했다.
검찰과 경찰은 그러나, A씨의 국내 탈레반 활동에 대해서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종교운동이라는 넓은 범위로 볼 때 탈레반에 해당된다고 보이지만 무장조직으로서의 탈레반 조직원이라는 증거는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며 "현재 경찰 등에서 증거 확보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jse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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