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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권분립 저해하는 여당의 법원 개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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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삼권분립 저해하는 여당의 법원 개편안

입력
2010.03.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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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가 마련한 법원제도 개선 방안에는 민주주의 원칙인 3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

여당이 법률 제ㆍ개정안을 만들어 국회 통과 절차를 밟는 것은 정당한 입법권 행사다. 하지만 사법부 고유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큰 법률 제ㆍ개정안을 입법화한다면 그것은 수적 우세를 발판으로 한 입법권의 오ㆍ남용 행위다. 더구나 이번 안이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PD수첩 등에 대한 법원의 무죄 선고 이후 한나라당이 사법부에 퍼부은 파상적 공세의 최종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여당이 사법 통제 의도를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들게 한다.

개선안 중 대법원에 법관인사위원회를 두어 법관 인사 심의ㆍ의결권을 행사토록 한 것은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사법 독립을 해칠 위험이 상당하다. 재판 당사자인 검사와 변호사의 소속 기관ㆍ협회장인 법무부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장, 전국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한 인사가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것도 그렇지만, 이들에게 법관 임용ㆍ전보 등 인사에 관한 의결권을 준다는 것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크게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법관들의 공정하고도 독립적인 재판을 저해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바꾸고 양형기준법을 제정하려는 것도 마찬가지다. 사법부의 고유 영역인 양형 업무를 다루는 기관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하는 것은 3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양형기준법을 제정해 법관들이 반드시 따르게 하는 것은 양형 기준 외의 수많은 고려 요소를 무시한 채 일률적 재단을 하게 만드는 위험을 증대시키고 법관들의 재판 재량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 개선안의 인사위원회, 양형위원회에 관한 내용은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대법관 수를 현재의 14명에서 24명으로 늘리는 방안은 고려해볼 만한 내용이다. 하지만 고등법원 상고부 설치, 상고허가제 도입 등 대법원 상고 사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이 병행되지 않을 경우 대법관 단순 증원만으로는 대법관의 재판 부담을 줄여주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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