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독립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특히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개방형 공모 방식으로 임명하도록 해 지자체와 각 시도 교육청 등의 감사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감사원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공공감사법)이 6ㆍ2지방선거로 선출되는 새 지자체장들의 취임에 맞춰 7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법률안에 따르면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개방형 공모와 민간인이 절반 이상 포함된 합의기구의 심사를 거쳐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된다. 현재는 경기도가 개방형 공모를 통한 감사제를 시행하고 있다.
감사책임자엔 5년 범위 내에서 최소 2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감사원은 감사책임자의 요건을 판사, 검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했거나 감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이 같은 개방형 감사책임자 임용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및 교육청에 해당되며, 공공기관 감사의 임용은 기존대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했다.
하지만 감사원 관계자는 “공공기관도 자체 운영위원회를 통해 외부 추천 등을 받아 감사책임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개방형 공모방식과 다를 게 없다”고 밝혔다.
감사 권한도 대폭 강화됐다. 감사 담당자는 내ㆍ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강제봉인권을 가진다. 자체 감사활동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과태료(500만원 이하)도 부과된다. 감사결과는 일반에 공개되며 국회에도 심사 결과가 보고된다.
감사원도 자체적으로 감사책임자인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기로 했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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