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교장공모제를 50%까지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골자인 교육비리 근절책을 내놓았지만 이런 대책만으로 교육계의 뿌리깊은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을 없애기에는 한계가 많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폭 확대되는 교장공모제가 교장자격증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초빙형이기 때문에 결국 '그 나물에 그밥'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11월 교장공모제를 모든 초중고교에 도입하는 내용의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는 과정에서 응모 자격을 교장자격증 소지자로 제한했다. 일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과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개방형 교장공모제는 자율학교와 예체능고, 마이스터고, 특성화고에 한정해 시행토록 하고, 일반학교의 교장공모제는 초빙형으로만 한정시킨 것이다.
이때문에 교장공모제는 '무늬만 공개모집'이라는 비판을 받았고, 초빙교장의 근무기간은 교장의 임기제한규정(1회 중임 가능ㆍ최대 8년) 적용을 받지 않아 일선 교장들의 임기 연장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대해 성삼제 교과부 교육비리 근절 및 제도개혁 추진단장은 "초빙형 교장제가 중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은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내부형과 개방형에 대해선 "일반 학교로의 확대 시행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지역교육장과 교육청 내 주요 보직에 대한 공모제 확대도 근본적인 해결책으론 미흡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지역교육장임용인사위원회 구성 과정에 친교육감 인사가 포진할 경우 공모제 의미는 퇴색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준규 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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