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 지방선거와 관련해 굴비선물세트나 음식물 접대 등을 받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유권자는 294명에 달하며, 이들이 내야 하는 과태료가 2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불법기부행위 5건을 적발해 4건을 고발하고 1건을 수사의뢰 하는 한편, 선물세트 및 음식물 접대를 받은 유권자들에게 모두 2억1,87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불법기부행위 신고자에게는 총 3,8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선거법상 유권자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상한 3,000만원)가 부과되고, 선거범죄 신고자에게는 최대 5억원까지 포상급이 지급된다.
선관위에 따르면 서울시 광진구 주민 165명은 구의원 A씨로부터 각각 3만5,000원짜리 굴비세트를 받아 모두 7,700만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게 됐다. 이들은 지난달 초 굴비세트를 익명으로 받은 뒤 A씨의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받고 누가 선물을 보냈는지 알게 됐지만 이를 돌려주지 않았다.
선관위는 또 여수시장 입후보예정자 B씨는 작년 지역 주민 77명에게 총 178만4,000원 어치의 음식물을 접대한 것을 적발, 이들 77명에게 4,091만8,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익명으로 선물을 택배로 보낸 뒤 나중에 출처를 알려주는 새로운 형태의 불법기부행위를 적발했다"며 "선물을 돌려주지 않은 주민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기부행위 제보자에게는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회경 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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