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소싸움을 올 9월부터는 경마나 경륜처럼 주말 상설 경기장에서 즐기며 베팅도 할 수 있게 된다.
18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전통 소싸움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한 개정법률이 공포됨에 따라 소싸움경기사업의 민간위탁 범위가 9월부터 대폭 확대된다.
현재 전통소싸움 경기장을 갖추고 있는 곳은 경북 청도군이 유일. 돔형의 전천후 경기장으로 관람석 1만1,800석 규모다. 청도군은 앞으로 구체적인 경기개최 계획을 농식품부에 제출, 승인을 받은 후 경기의 공정성과 사업의 건전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우권판매, 경기운영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게 된다.
청도군 외에도 전북 정읍, 경남 진주 등 소싸움을 치를 수 있는 지역으로 고시된 곳은 모두 11곳에 달하지만 재원 부족, 수익 불투명 등의 이유로 나머지 지역은 상황을 관망하고 있는 상태다.
민간위탁과 함께 현재 지역축제로 연 5일 수준에서 열리고 있는 경기도 매주 토ㆍ일요일 주2회로 상설화된다. 대신 농식품부는 1,500여두의 전국 싸움소 보호를 위해 일일 경기횟수도 13경기 이내로 제한하고, 한 경기는 10분 수준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경기 진행 방식은 청도군이 제출할 경기개최 계획서에서 다뤄질 예정이지만, 농식품부와 청도군은 매 경기 종료 후 25분간 우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내기'가 불법으로 되어 있다.
청도군 관계자는 "전문성을 가진 민간이 소싸움경기를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전통 소싸움경기가 보다 활기를 띠게 있게 됐다"며 "한우의 우수성도 알리는 명물 관광상품으로 자리를 잡으면 지역경제와 축산업 발전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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