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해 주는 약관대출 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16일 “현재 보험사별로 금리 산정방식이 달라 비슷한 약관 대출이라도 금리 차이가 1.5~4.0%포인트나 된다”며 “금리 산정방식을 통일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체계가 적용되면 평균 연 9~10% 수준인 약관대출 금리가 하락할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했다.
금감원은 또 약관대출의 연체가 발생해도 연체이자가 아닌 정상이자를 부과하고 미납이자는 원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이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약관대출 500만원(정상금리 9%, 연체금리 20%)을 받고 1년 연체하면 연간 이자부담이 49만원 감소할 전망이다.
금감원은 대출금리, 금리 산정방식, 이자미납 등 중요사항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도록 했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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