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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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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입력
2010.03.19 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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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18일 이명박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관위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이 대통령의 일련의 지방업무보고에 대한 검토 결과 발언의 일부 내용이 직위를 이용한 선거개입 및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고위정책회의에서 “2004년 12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출마를 위해 청와대를 나간 비서관ㆍ행정관들과 가진 비공개오찬에서 몇 가지 당부한 것을 한나라당이 사전선거운동으로 고발해 탄핵정국의 시발점이 된 사례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200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김대중 대통령이 세금감면 정책을 방송에서 설명하고, 국가채무가 과다하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한 반박광고를 지시했는데 한나라당이 이를 선거개입으로 고발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선규 청와대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과 서민경제 살리기를 위한 이 대통령의 진심과 헌신적 노력이 정치적 행위로 오해되는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하다”면서 “대통령이 지역에서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은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야당은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서민경제와 지역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 함께 나서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화 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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