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SBS의 남아공 월드컵 등 독점 중계에 대해 KBS, MBC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신고한 데 대해 방송 3사에 자율적 협상을 권고하기로 결의했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3사 대표와 실무진의 의견 진술을 들은 결과 3사가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중계방송권의 판매ㆍ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킨 혐의 사실이 확인됐다"며 "올림픽과 월드컵 등 관심 행사는 가능한 한 많은 국민들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편적 시청권이 보장돼야 하며, 현재 3사의 협상이 진행 중이므로 법률적 구속력을 가진 시정 조치를 유보하고 자율적 협상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ultrakj75@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