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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령연금 내달부터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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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노령연금 내달부터 더 받는다

입력
2010.03.19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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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기준인 월소득 상ㆍ하한선이 15년 만에 처음으로 인상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1995년 이후 22만~360만원으로 묶여 있던 월소득 최저ㆍ최고 구간을 작년 소득증가율(2.3%)을 반영해 7월부터 23만~368만원으로 상향 조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하한선 이하의 소득자는 하한선 소득으로, 상한선 이상 소득자는 상한선 소득으로 간주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의 소득자(172만1,000명)는 최대 월 7,200원(지역 가입자 기준ㆍ상한액 증가분의 9%), 월 23만원 미만 가입자(2만6,000명)는 최대 9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23만~360만원 소득구간에 있는 가입자의 보험료는 변하지 않는다. 사업장 가입자는 직장에서 절반을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분은 각각 3,600원과 450원이 된다.

월소득 상ㆍ하한선이 인상된 것은 95년 이후 처음이며 그간 연금 재정 안정과 소득 현실화 등을 고려해 상향 조정이 논의됐으나 연금 가입자와 기업 반발에 부딪혀 시행하지 못했다. 이번 상향 조정은 작년 말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매년 3월 말까지 전년도의 연금 가입자 소득증가율을 고려해 상ㆍ하한선을 인상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또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260만명)의 연금 수급액을 내달부터 작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2.8% 인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까지 월 50만원을 받는 사람은 내달부터 1만4,000원(2.8%) 오른 51만4,000원을 받게 된다. 수급 대상자가 375만명에 이르는 기초노령연금도 내달부터 단독 수급자는 8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2.3% 인상된다.

박기수 기자 bless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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