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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함정수사에 걸린 전직 강력계 형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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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함정수사에 걸린 전직 강력계 형사 실형

입력
2010.03.19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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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서울 성북경찰서 강력팀 소속이었던 A(48)씨는 부동산업자 송모씨로부터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았다. 강원도 고성군에 있는 콘도 양도 문제로 다른 사람과 금전다툼이 있었는데 이를 해결해 달라는 것이었다. A씨는 "내가 상대방을 감금, 협박 혐의로 인지해 구속시켜 주겠다"며 송씨에게 수사비를 요구, 1,000만원을 챙겼다.

2009년 초, 뒤늦게 이 사실이 밝혀져 A씨는 25년간 몸 담았던 경찰을 떠나야 했고, 그간 모았던 돈으로 사업에 착수했다. 하지만 사업마저 실패한 A씨는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었다.

A씨는 2009년 10월 경찰관 시절 자신이 마약 수사 정보원으로 이용했던 B씨로부터 "히로뽕 10g을 구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A씨는 5시간 만에 이를 구했고, 판매금 800만원 중 자신이 150만원을 챙기기로 하고 판매에 나섰다. 접선 장소로 나간 A씨는 B씨에게 히로뽕을 건넸고, B씨는 이를 전달하려고 구매자의 차에 타는 순간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다. 마약사범을 잡기 위한 함정수사였던 것. A씨는 도주했지만 잠복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에게 붙잡혔다.

법정에 선 A씨는 눈물을 흘리며 참회를 하고 반성문도 썼지만, 실형은 피할 수 없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홍승면)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8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범이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지만, 국민에게 봉사하고 청렴해야 할 경찰관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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