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및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법관인사위 구성 등을 골자로 한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개혁안에 대해 대법원이 성명을 발표, "매우 부적절하고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대법원이 국회나 정치권에 대해 성명을 통해 정면 비판한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18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제도 개선논의는 마땅히 사법제도 운영을 책임지는 사법부가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그러나 최근의 이른바 사법제도 개선논의는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심마저 잃은 처사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국회나 행정부가 사법제도 개선을 논의할 때도 3권 분립의 대원칙과 헌법이 보장한 사법부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방식 자체만으로도 매우 부적절하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한나라당 개혁안의 내용에 대해서도 "최고법원의 적정한 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운영은 사법부가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 책무를 다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전제조건이며, 사건의 심리방식과 형의 양정은 법관의 본질적 직무영역에 속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활발한 연구와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조만간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이며, 이를 기초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사개특위는 17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4명으로 증원, 외부인사가 대거 참여하는 법관인사위원회 구성, 법조일원화 10년 내 전면시행, 양형위원회 대통령 직속으로 이관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부 개혁안을 확정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2,3일 내에 관련 법안을 제출해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국회 사법제도개선 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준모 기자 moonj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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