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12일 한강 취수장에서 식수를 공급받는 경기 여주ㆍ용인시 등에 거주하는 경모 씨 등 6,212명이 "4대강 사업 종합계획 중 '한강 살리기 사업'을 중단해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우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용으로 이주를 해야 하고 생업인 유기농업을 해체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해 "사회 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디기 어려운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생태계 파괴 주장에 대해서는 "신청인들의 개인적 손해가 아니라 공익상 손해 또는 제3자가 입는 손해에 해당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소송을 준비했던 운하반대전국교수모임의 이원영 수원대 교수는 "재판부가 직접 현장을 갔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주관적 개입여지가 컸다"며 "본안 소송에서는 피해 입증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지윤 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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