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모든 저축은행에 대해 1~2년마다 대주주의 자격을 심사, 부적격자는 경영권을 박탈하기로 했다.
또 대형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매년 종합검사를 실시해, 경영상태를 점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대출과 자본 건전성 규제도 강화한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의 부실 경영과 불법 행위를 막고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이달 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통상 2년인 저축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주기를 대형사에 한해 1년으로 단축해 검사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제재와 시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자산총액 1조원 이상인 9개 저축은행이 해당하며 계열 저축은행까지 포함하면 총 27개가 매년 검사 대상이다.
또 대형 저축은행은 1년마다, 중소형 저축은행은 2년마다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방침이다. 이때 한도 초과 대출 등 불법 행위를 하거나, 자격 요건에 못 미친 대주주에게는 의결권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발행주식 총수의 10%를 초과하는 지분을 매각하도록 명령할 계획이다.
이는 최근 저축은행법이 개정돼 오는 9월 말부터 대주주의 자격 유지 심사제도가 도입되는 데 따른 것. 지금은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대주주가 변경될 때만 적격성 심사를 하고 있어, 도중에 대주주가 초과 대출 등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경영권에 불이익을 주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또 저축은행이 위기 상황에 대비해 예금 지급 능력을 높이도록 유동성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하한선을 현행 5%에서 은행 수준인 8%로 점차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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