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과의 거래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소송으로 대응하는 금융회사들의 공격적 행태에 금융당국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조만간 금융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열어 무분별한 소송 제기를 억제하도록 지도하겠다”며 “소송제기 현황도 정기적으로 공표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특히 보험사의 표준약관을 고쳐, 다음달 1일부터는 보험사가 불필요한 소송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 또는 지연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금융사가 제기한 소송이나 민사조정 신청 사건을 검토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 구제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올들어 금감원은 7건(피해규모 약 1억원)의 부적절 소송을 구제했으며 국회에도 보험사 횡포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 금감원 분쟁조정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한편 지난해 금감원에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 2만8,988건 가운데 1,656건이 소송으로 이어졌고 이 중 대부분인 1,435건은 금융사가 제기한 소송이었다. 분쟁이 잦은 손해보험 업계의 경우 흥국화재(200건), 현대해상(184건), 동부화재(167건), 메리츠화재(139건) 등의 순으로 소송 제기가 많았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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