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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후에도 개인청구권 유효" 당시 일본 외교문서 징용자 등 배상 청구권 인정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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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후에도 개인청구권 유효" 당시 일본 외교문서 징용자 등 배상 청구권 인정 확인…

입력
2010.03.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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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이하 한일협정) 체결 직전 "협정 체결 후에도 개인 청구권은 유효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일본 외무성 내부 문서에서 확인됐다.

이는 "1965년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의 청구권도 포기된 것"이라는 기존 일본 주장과 달리 위안부나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적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향후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된다.

이 외무성문서는 작성 직후 대외비로 분류됐다가 일본 내 정보공개 소송에 따라 2008년 일부 공개된 한일회담 관련 일본측 문서 중 일부로, 한일 시민단체ㆍ법조계의 분석작업을 거쳐 최근 일본 내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증거로 제출됐다. 한일협정 체결 직전 작성된 이 문건은 당시 한국정부가 선언한 '평화선'을 침범해 한국정부에 강제 나포됐던 일본 어선들이 협정체결 이후에도 한국정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다.

이와 관련, 일부 일본 변호사들도 "일본 외무성 해석의 효과가 일본인(선주)에게만 미치고 한국인과는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이 내부문서는 한일협정에서 포기된 청구권이 국가의 외교보호권에만 해당되고 징용피해자의 청구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걸 보여준다"는 견해를 보였다. 하지만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가 2007년 4월 "국가간 조약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실체적 권리가 사라진 건 아니지만 재판상 청구권은 소멸됐다"고 판시한 뒤로는 소송을 내지 말고 일본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자발적 보상을 받으라는 취지의 판결이 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공개된 문서가 일본 법원의 관련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관계자는 "일본 정부가 공개한 한일회담 관련 일본측 문서의 내용을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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