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계장에서 갓 나온 신선한 계란이 왔어요~.”
아파트 단지나 골목을 누비며 계란을 판매하는 트럭 행상들의 이 같은 목소리를 내년부터는 듣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계란판매소 등록제가 시행돼 허가 없이 길거리에서 계란을 팔다 적발되면 과태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2일 계란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계란제품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계란을 팔고자 할 경우 일정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ㆍ군ㆍ구에 계란판매소 등록을 해야 하며, 지금처럼 트럭 등을 이용한 이동 판매는 금지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트 등에서 팔리고 남은 오래된 계란들이 트럭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며 “이를 막기 위해 쇠고기 등의 축산물판매업 규정에 준해 이동 판매를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올 10월부터 등록을 받아 내년 상반기 중에 등록 업무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는 계란을 포장된 상태로만 판매해야 하고 유통기한과 생산자 등의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현재 대형마트 등은 자체적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재래시장에서 판(30개) 단위로 판매되는 계란도 뚜껑을 띄우고 유통기한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유통기한이 보관온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포장업체마다 온도별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가령 ‘0~10도에서 35일간’ ‘20~25도에서 14일간’ 등의 식이다.
정민승 기자 ms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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