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서울시교육청 전 장학사가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을 도와주기 위해 비리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전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임모(51)씨는 1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왜 교사들한테 거금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신문에 "당시 최고 윗분(공 전 교육감)이 재판 중이라 짧은 소견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생각해 그렇게 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시교육청에서 중등학교 인사담당 장학사로 재직하던 2008~2009년 "장학사 시험에 편의를 봐주겠다"며 현직 교사 4명한테서 4,6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 전 교육감은 차명계좌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지난해 불구속 기소된 뒤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정부에 선거비용 28억8,000여만원을 반납해야 할 상황이다. 공 전 교육감은 지난해 연말 선거비용을 반환하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내고 지금까지 해당 금액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검찰 조사에서 임씨는 챙긴 뇌물 중 2,000만원을 직속상관인 장모(59ㆍ구속) 전 장학관을 거쳐 시교육청의 전 교육정책국장 김모(60ㆍ구속)씨에게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들이 피라미드 형태로 조직적으로 금품을 주고받은 사실에 주목, 최윗선인 공 전 교육감이 해당 비리에 연루됐는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강지원 기자 styl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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