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가 지방세수입 확충을 위해 지역에서 담배 사기 캠페인을 펼치기로 하자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증폭될 전망이다.
14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시는 다중집합장소에서 '담배! 반드시 끊어야 하지만 필연적으로 피워야 한다면 꼭 우리 시에서 사주세요!"라는 캠페인을 시작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월말 이런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고, 당초 이달부터 캠페인을 벌이려 했지만 쌀쌀한 날씨를 고려해 4월초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캠페인은 출근길 수도권전철 1호선 의정부역 등 시민이 많은 장소에서 피켓을 들고 홍보물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시가 이처럼 담배 구입에 적극 나선 것은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는 지방세법에 의해 641원의 담배소비세가 붙는다. 특별시·광역시에서는 담배소비세가 시세이지만 도에서는 시·군세로 분류된다. 이때문에 의정부시의 경우 담배를 구입하면 담배소비세 전액이 경기도 세수가 아닌 순수한 의정부시 세수로 잡히게 된다는 것이다. 의정부시는 담배소비세로 거둬들이는 재원이 연간 2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올해 시 전체 지방세 징수 목표액 1,237억여원 중 17.8%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하지만 금연 관련 기관이나 시민단체 등은 벌써부터 "시가 건강을 담보로 재정수입 늘리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지자체는 흡연 및 과음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할 의무를 갖고 있지만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한국금연운동협의회 관계자는 "세금과 주민 건강을 맞바꾸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시민 반응도 곱지 않다. 김모(32·여)씨는 "보건소에서는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다른 쪽에서는 담배를 우리 시에서 사라고 권장하는 것도 불합리한 처사"라고 말했다.
김창훈 기자 chkim@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