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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시프트 더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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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시프트 더 짓는다

입력
2010.03.15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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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역세권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용적률을 크게 높여 주는 방식으로 장기전세주택(시프트) 1만3,000여 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전세난이 계속되자 역세권 주택 신축 시 연면적을 늘려주는 대신 늘어난 면적의 일정비율을 주변 전셋값의 80% 수준으로 공급하는 시프트로 내놓게 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11일 역세권내 주택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 증가에 따른 가구 절반을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0 민간 시프트 공급 확대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새 방안에 따르면 역 반경 250m 이내의 1차 역세권에 있는 재개발ㆍ재건축 정비구역은 용도지역을 현재 제2,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주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최대 300%인 용적률은 최대 500%까지 늘어난다.

또 역에서 250~500m 이내인 2차 역세권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으로 종을 상향 조정해 최대 250%인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허용하는 등 용도지역을 차등 적용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들 지역의 용적률을 높여주는 대신 완화된 용적률의 2분의 1 이상을 시프트로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시는 그러나 난개발을 막기 위해 역세권이라도 전용주거지역이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이나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전용주거지역 등과 인접한 지역, 택지개발지구나 아파트지구 등 별도의 관리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원칙적으로 종 상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대규모 개발로 도시공간 구조가 잘못 변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차 역세권의 최대 사업대상 면적을 10만㎡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2차 역세권은 사업 대상이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한정됨에 따라 사업면적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서울시는 6월까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 정비계획 수립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반영, 이르면 7월부터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시내 재개발ㆍ재건축구역 18㎢ 중 약 4%인 0.8㎢ 정도가 이번 방안의 적용을 받게 돼 시프트 1만3,000 가구 정도가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이에 따라 2018년까지 서울에 공급되는 시프트는 에스에이치공사 건설 2만8,500 가구, 재건축 매입 1만7,500 가구,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외 3만 가구, 재정비 촉진지구 2만 3,000가구, 마곡지구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주택 2만 가구 등 총 13만2,000 가구로 늘어난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입주를 원하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하철역에서 7분 이내 거리의 편리한 교통ㆍ생활 여건을 갖춘 역세권 지역에 시프트 보급을 최대한 늘려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석원 기자 s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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