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소음한도 초과땐 사용허가 취소, 시설물 과다 설치도…
서울시는 14일 대형집회가 빈번히 열리는 시청 앞 서울광장의 소음과 시설물 설치를 규제하는 등의 서울광장 이용 가이드라인을 6월까지 만들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외국의 광장 운영 현황 등 자료를 수집 중이며 상반기 중 전문가 토론회와 여론조사 등을 벌여 광장 운영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시는 광장 사용 허가 기준과 신청 가능 일자 등을 시 신청사 전광판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상세히 공개해 집회 허가와 관련한 논란을 불식시킬 방침이다. 시는 장기적으로 서울광장은 대규모 행사, 청계광장은 소규모 행사, 광화문광장은 역사적 행사를 각각 열 수 있도록 역할을 정립할 예정이다.
박관규 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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