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을 국가장(國家葬)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두 차례의 국장을 치르면서 겪은 혼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현행 국장ㆍ국민장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장과 국민장으로 나눠져 있는 국가 주요 인사의 장의를 국가장으로 통합한다. 현재 국장은 9일, 국민장은 7일 이내로 돼 있는 장의 기간도 7일 이내로 통일한다. 또 국장은 전액, 국민장은 일부를 국가가 부담했는데 국가장에서는 필요한 직접 비용을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조기(弔旗)는 국장 때 장의 기간 전체, 국민장은 영결식 당일만 게양하던 것을 국가장 때는 영결식 당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게양 기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장 때에는 영결식 당일 관공서가 휴무했지만 국가장에서는 이를 폐지키로 했다.
국가장 대상에 대통령 당선자를 추가하고, 탄핵으로 중도 퇴임한 대통령은 제외하되 국가장 여부는 유족의 의견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12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입법예고를 거쳐 내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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