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성기호증 등 정신장애가 있는 성폭력 범죄자들에 대해선 출소 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성범죄자 중에서도 재범률이 특히 높다는 이유 때문인데,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의 피의자인 김길태(33)도 교도소 수감기간 중 정신질환자로 분류돼 치료받은 적이 있다.
법무부는 성 도착증 등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를 앓는 성폭력범이 출소한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치료감호법 개정안을 입법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현재 법제처에서 심의 중인 개정안에 따르면, 치료감호소 출소 후 보호관찰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10년으로 한정된 무상 외래진료도 평생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호자가 없어 외부진료를 못 받는 출소자들도 거주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아래 국ㆍ공립 정신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현행 법은 심신장애나 마약ㆍ알코올 등 약물중독, 정신성적 장애 등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범죄자들은 치료감호시설에서 먼저 정신과 치료를 받은 후 형기를 집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을 지닌 성범죄자들도 치료감호 및 형기만 마치면 출소 후 특별한 관리를 받지 않아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 치료감호소 내의 성범죄자들은 질병 종류뿐 아니라 범죄이력, 유형, 심리 등에 따라서도 분류돼 집중 관리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밖에 치료감호 대상 성범죄자 수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충남 공주시에 있는 ‘성폭력 치료ㆍ재활센터’ 인근에 내년 6월까지 수용인원 200명 규모의 제2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김정우 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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