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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슬쩍 당규 개정'/ 비리 전력자 공천 신청자격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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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슬쩍 당규 개정'/ 비리 전력자 공천 신청자격 기준 완화

입력
2010.03.1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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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최근 당규 개정을 통해 비리 전력자에 대한 공천 신청 자격 기준을 완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나라당은 지난 달 26일 상임전국위원회를 열고 당헌 개정에 따른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논란이 된 조항은 당규의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 중 3조 2항의 신청 자격에 관한 것이다.

이 조항은 원래"각급 공천심사위원회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으로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 공직후보자 추천 신청의 자격을 불허한다"고 규정돼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된 경우'가 '최종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로 바뀌었다.

또 공천 자격 불허 대상에 '사면 또는 복권된 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신설됐다. 비리 전력자들에 대한 공천 신청 자격이 완화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으로 2008년 총선 당시 공천에서 배제됐던 김무성 의원과 김현철 여의도연구소 부소장 등의 공천 신청 자격이 회복됐다.

김 의원은 1,00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은 적이 있고, 김 부소장은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사면∙복권된 전력을 갖고 있다. 당 지도부가 연일 비리 전력자 공천 배제를 외치고 있지만 오히려 제도는 후퇴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그 조항은 일반적 공무담임권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안 맞고 위헌 소지까지 있어 수정됐다"며 "특정인을 고려해 당규를 개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김성환 기자 bluebird@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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