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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은행, 후순위채권 15일부터 청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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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은행, 후순위채권 15일부터 청약

입력
2010.03.11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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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몬저축은행그룹은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간 계열 저축은행별로 후순위채권 청약을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후순위채는 연 8.1% 금리로 1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이표채’ 방식이며 만기는 5년1개월이다. 최저 청약금액은 1,000만원으로, 100만원 단위로 추가 청약할 수 있다. 총 발행한도는 750억원이며, 솔로몬저축은행(서울)이 450억원, 부산솔로몬저축은행이 100억원, 경기솔로몬저축은행이 200억원을 모집한다.

1억원을 투자한다면 매달 세후 57만1,000원의 이자를 받는 셈인데,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닌 점은 유의해야 한다.

장정우 솔로몬저축은행장은 “이번 후순위채 발행은 자기자본 추가 확충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더욱 다지려는 것으로 회사 재무구조는 건실하다”고 강조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이번 후순위채 발행과 함께 다음달 15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100억원 규모의 자산재평가를 통해 1,000억원대의 자본을 확충할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자본확충이 끝나면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1.3%포인트 가량 상승할 것”이라며 “2006년 500억원, 2007년 300억원에 이어 3번이나 유상증자로 자본력을 강화하는 것은 저축은행에서는 흔치 않은 결단”이라고 말했다.

최진주 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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