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9일 “성매매업소나 불법오락실 등 유흥 및 사행성업소에 대한 경찰관의 유착비리는 사안의 경중이나 받은 돈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기존엔 내부 감찰조사를 거쳐 징계를 받는 것이 관례라 감찰 과정에서 사표를 내면 조사가 중단되곤 하는 등 온정주의적인 처리가 많았다. 또 감찰조사는 증거확보보단 진술에 의존해 징계대상자가 후에 소청심사나 행정소송을 내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복직되는 사례도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금품수수 경찰관에 대한 입건(뇌물 혐의) 의무화는 예전의 부작용을 없애고 뇌물을 준 업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해져 유착비리 근절에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리 혐의자 중 경정 이상은 본청 특수수사과가, 나머지는 지방청 수사과가 수사를 전담한다.
경찰은 또 인사비리 전용신고 창구(2010cleanpolice@police.go.kr)를 열어 제보가 접수되면 본청 감사관실이 직접 조사, 처리키로 했다. 익명으로 신고하더라도 혐의점이 보이면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고찬유 기자 jutd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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