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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치는 성범죄 대책/ "형식적 교화·관리가 상습범행 악순환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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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북'치는 성범죄 대책/ "형식적 교화·관리가 상습범행 악순환 초래"

입력
2010.03.1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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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를 부착한다거나 형을 오래 살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을 계기로 정부와 정치권이 성범죄자 재범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성범죄자 격리 및 사후관리 외에도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상습적 성범죄자들은 당장 신분이 발각될 위험 앞에서도 여아를 폭행하고 끌고 가는 등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다"며 "이들의 재범을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안은 치료 및 교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년과 8년 복역을 한 뒤에도 곧바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른 김길태처럼 상습적 성범죄자들은 오랫동안 격리시키고 통제장치를 두더라도 범행 자체를 막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2006년부터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에 대해 심리상담, 감정조절 교육 등의 교화프로그램을 연간 90시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운동시간 제한 등의 불이익 외에는 강제할 방법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성범죄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프로그램도 개발돼 있지 않다. 아동성폭력 피해지원단체인 서울해바라기 아동센터 김소향 상담원은 "프로그램 참여가 저조한 것도 문제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프로그램 내용도 부실해 시간 때우기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또 성범죄자는 초범부터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전자발찌 부착 등 성범죄 관리 대상은 아동 대상이나 2회 이상의 상습범으로 돼 있다. 이 교수는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려 수사기관이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성인 대상 초범의 경우라도 적극적으로 수사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범죄에 대한 대응이 부처마다 흩어져 제각각 운영되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김두나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상담을 위해 무슨 정보를 하나 얻으려 해도 전자발찌는 보호관찰소(법무부), 성범죄자 열람은 경찰, 혹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으로 나뉘어 있어 전문가들도 헷갈린다"고 말했다.

성범죄 관련 법률들이 최근 만들어져 과거 성범죄자가 관리 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점과 관련, 한시적으로 법률을 소급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문채수연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장은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 인터넷 신상 공개의 경우 올해 시행돼 현재까지 한 명도 등록돼 있지 않다"며 "구체적인 소급기간은 많은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성범죄 전과자들의 재범 가능성을 감안하면 소급적용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말했다.

이태무기자

박은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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