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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성범죄자에 전자발찌 소급적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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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성범죄자에 전자발찌 소급적용 추진

입력
2010.03.1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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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부산 여중생 성폭행 살해 사건과 관련, 재범 가능성이 높은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제도의 소급적용을 추진키로 했다. *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안을 빨리 심의해 통과시켜주기를 당부한다”며 “특히 정책위의장은 법무부와 당정회의를 열어 전자발찌법의 소급 적용을 신속히 매듭지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나라당은 10일 당정협의를 갖고 전자발찌법의 소급 적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 원내대표는 “전자발찌법의 소급 적용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정부 입법으로 추진할 경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의원 입법을 통해 3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아동 성폭력 관련 법안들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소급적용과 관련, “위헌논란이 있는 만큼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신중하게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전자발찌 소급적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키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의 성폭력ㆍ아동 전담 부장검사와 검사, 공판부장검사 70여명이 참가한 화상회의에서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사건 대응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소병철 대검 형사부장은 “전자발찌도 일종의 자유형인 만큼 소급적용은 위헌이라며 반대의견도 있었지만, 대부분 신체제약성이 크지 않고 국민 법 감정도 존중해야 한다며 소급적용에 찬성했다”고 말했다. 소 부장은 “만일 소급입법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을 형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로 한정할지와 같은 세부적 기준은 입법과정에서 정해질 것”이라며 “형법 일부 개정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또 아동 성범죄자나 재범 가능성이 있는 동종 성범죄 전과범에게는 최소 10년 이상의 중형을 구형키로 했다. 또 성폭력 피해아동의 진술을 담은 영상 녹화물을 증거로 사용해 재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줄여나가는 등 피해자 중심의 수사관행을 정착시키기로 했다.

문준모기자 moonjm@hk.co.kr

김회경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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