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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성매매 업소 조폭 경찰 기자 유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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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성매매 업소 조폭 경찰 기자 유착

입력
2010.03.1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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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폭력조직이 단속 경찰관 등의 비호를 받으면서 수년 동안 기업형 안마시술소를 운영해 200억원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강력부(부장 박장우)는 9일 인천에서 기업형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거액의 이득을 챙긴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폭력조직 두목 김모(44)씨와 이들을 비호한 경찰관 임모(42)씨, 지방 일간지 기자 구모(36)씨 등 12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가담 정도가 가벼운 경찰관 배모(42)씨 등 1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폭력조직 부두목 최모(40)씨 등 5명을 지명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와 부인 이모(49)씨 등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인천 주안ㆍ간석동 일대에서 수십 명의 중간 관리자를 두고 대규모 성매매업소 5곳을 운영해오면서 모두 21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임씨 등 전ㆍ현직 경찰관 4명은 김씨 등에게 경찰 단속정보와 112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대가로 각각 550만~2,500만원의 금품을 받았다. 또 구씨는 2008년 불법 성매매업소에 대한 기획 기사를 쓰면서 업주로부터 추가보도 자제 및 단속 무마 청탁 대가로 4차례에 걸쳐 모두 3,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 등은 업소 운영기간 동안 경찰에 단속될 때마다 속칭 ‘바지사장’ 10여명을 내세워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하거나,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손님과 여종업원을 찾아가 보복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그 동안 김씨 등이 챙긴 범죄수익 중 차명으로 감춰둔 시가 35억원짜리 빌딩 등 50억원 상당의 재산을 찾아내 몰수추징을 위해 보전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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