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경기도가 학교용지 부담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광교신도시 내 고등학교 설립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발표해 도와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광교신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가 ‘도교육청 주장은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시사하고 나섰다. 도교육청도 이에 맞불을 놓고 있어 행정기관 간 마찰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월22일 도교육청을 비롯한 관계 기관에 초ㆍ중학교 용지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고교 용지는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ㆍ공표해 학교 설립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도시공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은 광교신도시 학교 설립이 중단될 것처럼 허위 사실을 발표해 도시브랜드 가치를 실추시켰다”며 “공개 사과가 없거나 미흡할 경우 허위 사실 유포의 책임을 물어 민ㆍ형사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당시 광교신도시 내 학교용지 공급 안에 합의한 기관은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들(경기도, 경기도시공사, 수원시, 용인시)이었지 도교육청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시행사간 합의 이후 도가 도교육청에 이 내용을 공문으로 통보해 왔지만 아직까지 도시공사는 용지 공급 계약에 합의해 주지 않고 있는 상태”라며 “누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지 적반하장 격”이라며 대립각을 세웠다.
현재 도교육청과 도시공사는 광교 신도시내 3개 고교(광교고, 상현고, 이의고)의 용지 공급조건을 놓고 지난 해부터 협상 중이다.
도교육청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이들 3개 학교 용지비를 조성 원가의 30% 수준에서 정하고 사후 정산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도시공사는 초ㆍ중학교 용지를 무료로 공급하는 만큼, 3개 고교 용지비는 공동 시행자들의 합의대로 70%선에서 결정하거나 ‘특례법’이 정한대로 초ㆍ중학교는 조성원가의 20%, 고교는 30% 수준에서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은 2006년7월19일 이후 사업승인이 난 택지개발지구(광교신도시 포함) 내 초·중학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20%, 고교 용지는 조성원가의 30%수준에서 사업자가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시 공사 관계자는 “고교 용지 공급조건에 대해 도교육청과 최종 합의서나 계약서를 쓰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지난해 시행자들 간 회의 때 도교육청 관계자가 참여했고 이후 도가 합의 내용을 공문으로 정식 통보한 만큼 도 교육청도 이 내용에 사실상 합의한 것 아니냐”며 “또 세부조건을 협의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학교설립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발표하는 것은 반교육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라고 말했다.
강주형 기자 cubi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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