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키우는 가정에게는 자동차를 구입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감면된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취ㆍ등록세가 최대 140만원 경감된다.
정부는 9일 국무회의를 열고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양육자의 차량 구입시 세금 감면 조항을 담은 지방세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8세 미만 자녀 3명을 둔 양육자의 경우 2012년까지 취득하는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중 1대에 대해서는 취ㆍ등록세가 전액 면제된다. 일반 승용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취득세는 최대 40만원, 등록세는 최대 100만원까지 감면된다.
도시민의 농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귀농인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조항도 신설됐다. 귀농인이 귀농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나, 농지를 조성하기 위해 매입한 임야는 취ㆍ등록세가 각각 50% 감면된다.
또 2012년 말까지 신ㆍ증축하는 에너지절약형 주거용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도 취ㆍ등록세가 5~15% 감면된다. 이와 함께 일반담배와 성격이 유사한 전자담배에 담배소비세를 부과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정부는 평상시에도 재해구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의연금품을 구호지원기관 등에서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재해구호법 일부 개정안도 심의, 의결했다. 현행 법률은 재해구호를 위한 의연금품은 특정시기에 모집허가를 받은 자만 모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마산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항거한 3ㆍ15 의거를 정부주관 기념일로 제정하는 각종 기념 등에 관한 규정도 통과됐으며, 경남 창원, 마산, 진해를 통합해 ‘창원시’를 설치하는 법률 제정안도 의결됐다.
이밖에 전직 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 제공기간을 퇴임 후 10년간으로, 전직 대통령 서거시 유족에 대한 경호는 서거일부터 5년간으로 각각 연장하는 내용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됐다.
장재용 기자 jyj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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