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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법정관리 불가피/ 부채 1조3000억 달해…채권단, 사실상 퇴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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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건설 법정관리 불가피/ 부채 1조3000억 달해…채권단, 사실상 퇴출 결정

입력
2010.03.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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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업체인 성원건설이 채권단의 신용위험평가에서 'D등급'(퇴출)을 받았다. 이에 따라 성원건설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8일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등 채권단에 따르면 최근 실사 결과 성원건설의 유동성 위기가 심각해 추가 자금지원을 하더라도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사실상 퇴출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성원건설은 자구 노력을 통해 독자생존 하거나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할 처지에 몰렸다. 채권단은 성원건설이 추진하고 있는 자산매각이 지지 부진해 법정관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성원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평가에서 54위에 오른 중견 건설업체로 지난해 채권단 신용평가에서는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건설업계 불어 닥친 불황에다 해외수주 공사까지 차질을 빚으면서 지난 8개월 동안 임금까지 체불할 정도로 심각한 자금난을 겪어 왔다.

성원건설의 금융권 채무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보증채무를 포함해 1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재언 기자 chinas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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