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자체조사를 통해 촛불집회 당시 야간시위가 폭력적이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고도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2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10조 야간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현재 심리 중이다.
인권위는 8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집시법 10조 등 위헌심판이 제청된 건과 관련한 의견제출 안건을 부결했다. 지난달 8일과 22일 두 차례 전원위원회에 상정됐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다가 3차 상정에서 부결된 것이다.
표결 결과는 위원 총 11명 중 9명이 참석해 찬성과 반대가 각 4표였으며 현병철 위원장은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다. 지난달 새로 임명된 한태식 위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전원위원회는 인권위 내 최종 의사결정 기구로, 출석인원과 관계없이 무조건 전체 위원의 과반수 이상(6표)이 동의해야 안건이 통과된 것으로 본다.
한 인권단체 관계자는 "의견을 제출해도 참고사항 정도가 될 텐데 인권위가 무슨 눈치를 보고 의견조차 표명하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석 달간 약 100만여명(경찰 추산)이 참가했음에도 폭력적인 공공질서 파괴행위로 실형선고를 받은 피고인이 5명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야간시위가 곧 폭력행위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은 무리라는 자체분석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인권위 관계자는 "전원위원회에서 안건이 통과해야 인권위 공식의견이 된다"며 "촛불집회 관련 인권위 의견은 현재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태무 기자 abcdef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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