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는 최근 노동부가 노조 설립 신고서를 잇따라 반려한 것과 관련, 노조 설립 신고 반환 취소 소송과 함께 임태희 노동부 장관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공노는 6일 충북 충주호리조트에서 대의원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4차 정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노동부에서 지적한 부분을 모두 보완한 설립신고서가 두 번이나 반려된 것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 자체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정권의 속내를 보여준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전공노 측은"노동부는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가입ㆍ활동하고 있다고 했지만 구체적 증거도 없이 노조에 이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며"공무원노조는 이미 설립 신고 이전 규약 개정을 통해 해직자와 관련된 부분은 노동관계법에 따름을 명확히 했다"고 주장했다. 업무총괄자도 해당 기관에 따라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신고서 반려 사유가 될 수 없다는 게 전공노 측 논리다.
양성윤 위원장은 "20일 노조 설립 신고 없이 출범식과 간부 결의대회를 열겠다"며 "정부가 공무원노조에만 허가권을 발동하는 것에 대해 법적으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작년 12월 말 해직자의 조합원 신분 관련 규약이 삭제 또는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 설립신고서를 반려했고, 이달 초 해직자와 업무총괄자가 가입ㆍ활동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2차 설립신고서 역시 돌려보냈다.
김광수 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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