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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수 前 인천시 교육감 권한대행, 사전선거운동 혐의 교육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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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진수 前 인천시 교육감 권한대행, 사전선거운동 혐의 교육청 압수수색

입력
2010.03.0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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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공안부(오자성 부장검사)는 8일 권진수 전 인천시교육감 권한대행의 사전선거운동 의혹이 포착됨에 따라 시교육청 총무과와 비서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권 전 권한대행은 6월 치러질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4일 사퇴했으며,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으로부터 출마포기 압력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당사자이기도 하다.

검찰에 따르면 권 전 권한대행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달 12일 시교육청 직원과 교육청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간부 직원들에게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 112조는 기관ㆍ단체ㆍ시설의 대표자는 소속 상근직원이나 소속 또는 산하기관, 단체ㆍ시설의 대표자에게 연말이나 설, 추석 등에 기관 명의로 의례적인 선물을 할 수 있지만, 산하기관의 상근 직원에게는 선물을 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권 전 권한대행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있어 6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인천시교육청에서 확보한 자료 등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권 전 권한대행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특정 후보를 겨냥한 표적 수사라는 지적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권 전 권한대행은"이미 지난 연말 인천시선관위에 선거법위반 여부에 대해 질의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동안 명절을 앞두고 관행적으로 온 연례 행사여서 상품권을 돌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선거에 출마한다고 해서 명절에 기관장이 직원들에게 선물을 돌리는'오래된 미덕'을 깰 수는 없었다"며 "특정 후보를 흠집내기 위한 시도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추석 설 등 명절에 교육감 이름으로 지역 교육장이나 교육청 직원들에게 3만원 이하의 도서상품권이나 선물을 관례적으로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인천=송원영 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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