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나고야(名古屋) 고등재판소 카나자와(金沢)지부는 8일 태평양전쟁 중 일제에 동원돼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에 시달린 김정주(79) 할머니 등 징용 피해자와 유족 23명이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不二越)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강제노동을 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1965년 체결된 한ㆍ일 청구권협정에 따라 한국 국민 개인의 청구권은 이미 소멸돼 보상할 의무가 없다"는 1심 판결의 논리를 반복했다.
김 할머니 등은 1944년 10대 초반의 꽃다운 나이에 일제에 의해 끌려가 토야마(富山)시 후지코시 군수공장에서 강제노역을 했다. 이들은 2003년 9월 일본 정부와 후지코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2007년 9월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원고들은 판결 직후 나고야 고등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어린 소녀를 강제로 동원해 중노동을 시키는 명백한 인권유린 행위를 자행하고도 일본정부와 해당기업은 책임 회피에 급급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최고재판소에 상고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박은성 기자 esp7@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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