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이달 중순 공포돼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하면 대형할인점과 편의점,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자동화기기(CD/ATM)에서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지방세와 상하수도 요금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는 은행 창구와 인터넷으로 지방세를 낼 수 있고, 편의점에서는 현금이나 계좌이체 방식으로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와 편의점 및 대형 할인점업체 등과 협의를 거쳐 자동화기기를 확대 설치해 시간 및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세금을 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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