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자동차나 전자제품을 구입할 때 최대 70만원 이상은 신용카드 포인트를 선지급 받을 수 없게 된다. 선지급 받은 포인트는 3년 안에 갚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이런 내용의 '포인트 선지급 상품 운영 관련 유의사항'을 각 카드사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선지급 포인트란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을 살 때 카드사들이 가격의 일부를 부담하는 대신, 고객들이 카드를 사용하면서 쌓은 포인트로 이를 갚아나가는 방식. 여기엔 ▦약정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는 선포인트 상품과 ▦매월 분할 상환하는 세이브포인트 상품이 있다. 선지급 포인트를 갚으려면 결국 카드를 많이 사용해야 하며 포인트가 모자라면 현금으로 갚아야 하는데 과도한 포인트 부담 때문에 과소비나 현금상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재 선지급 포인트를 운영하는 10개 카드사 가운데 5곳은 지급한도가 100만~150만원, 상환기간은 4~5년에 달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현재 회원들이 갚아야 할 신용카드 선포인트 잔액은 1조3,000억원에 달하며 이 중 카드포인트를 쌓지 못해 결국 현금으로 상환하는 규모도 매년 급증 추세다.
김용식 기자 jawoh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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