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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얕보는 연예기획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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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얕보는 연예기획사

입력
2010.03.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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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사생활과 직업 선택권을 제약하는 불공적 계약을 고치라는 공정거래위원회 요구에도 불구, 대부분 연예기획사가 이를 무시하고 따르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일정 기간 말미를 준 뒤에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강제력까지 동원할 방침이다.

4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이후 278개 기획사에 불공정 계약을 시정하라고 통보했으나, 지난달 말 현재 12개 업체만이 이행 결과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기획사들이 연예인의 학업, 국적, 병역, 이성교제, 경제활동 등 거의 모든 사생활과 신상문제에 감독ㆍ간섭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대표적 불공적 조항으로 지목, 시정을 요구한 상태다. 또 ▦기획사 허락 없는 은퇴 금지 ▦기획사 홍보 활동에 무상 출연 등의 조항도 불공정 유형으로 지정된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정 기한을 이달 26일까지 연장하는 한편, 한국연예제작자협회 등 관련 사업자단체에도 자진 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기한 연장에도 불구,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정명령은 물론이고 정도가 심한 업체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2%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영창 기자 anti092@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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