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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촌지 받은 고교 교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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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만원 촌지 받은 고교 교사 해임

입력
2010.03.05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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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고교 진학부장이 학부모로부터 1,200만원의 촌지를 받아 해임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사상구 A고교 2학년 6개 반 학부모 30여명이 1인당 40만~50만원씩 모두 1,200만원을 거둬 "담임교사들의 간식비로 사용하라"며 2학년 진학부장에게 전달했다. 돈을 낸 학부모는 각 학급 임원의 부모들로, 신학기를 맞아 촌지 성격으로 돈을 거뒀다. 그러나 이에 반발한 한 학부모가 이 사실을 시교육청에 제보해 들통이 났다. A고가 있는 지역은 부산에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곳으로 돈 갹출 학부모들로서는 부담이 가는 금액이었다.

시교육청은 1월 해당 학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진학부장을 해임했다. 또 지난달 정기인사에서 담임교사 6명 전원을 전보했다.

시교육청이 해당 교사를 전격 해임하는 등 고강도 조치를 취한 것은 올해 초부터 시행한 청렴도 제고 방안의 하나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에 따르면 한 번만 비리가 적발돼도 곧 바로 직위해제 등이 가능하다.

해당 진학부장은 시교육청 감사 과정에서 "돈을 받은 지 4개월 후인 지난해 7월 받은 돈을 학부모에게 돌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설동근 교육감은 "이번 사건은 올해 처음 시교육청이 도입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첫 번째 사례"라며 "교육계 일부에서 아직 관행처럼 남아 있는 촌지 수수 문제를 뿌리 뽑고 교육계 전반에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확인되는 모든 비리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부산= 김창배 기자 kimcb@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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