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양도소득세 한시감면 재도입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같은 정책적 지원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미분양주택 분양가 인하나 자산매각 등 업계 스스로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고 ▦정부지원은 그 다음 문제이며 ▦설령 지원을 하더라도 수도권 아닌 지방 쪽에 국한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미분양이란 기본적으로 '재고'인데 세금으로 재고처리를 도와주는 것은 있을 수 없으며, 가격인하든 다른 무엇이든 일단은 생산자(건설업체) 스스로 쌓인 물량을 처분해야 한다는 것. '선(先)자구-후(後)선별지원'식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재룡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양도세 감면 재도입 같은 인위적, 단기적 지원책을 다시 내놓는다고 12만호가 넘는 미분양 문제나 건설업계 유동성을 해소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분양가를 내리거나 미분양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건설업계의 자구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이뤄졌던 건설업계 유동성 지원대책은 건설경기 부양을 통해 실물경기 회복에 도움을 주고자 했던 것"이라면서 "지금은 실물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건설경기만 살리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하는 것은 오히려 형평성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이미 정부가 지난 1년동안 양도세 한시 감면이란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정작 문제가 됐던 지방 미분양은 전혀 해소하지 못하고 수도권 밀어내기 분양으로 다시 미분양만 쌓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긴 꼴이 됐다"며 "시장이 수긍할만한 업계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한 정부도 추가 지원책을 내놓을만한 명분이 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찬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도 "지방 미분양 문제는 상당부분 주택사업자들이 면밀한 사업성 검토 없이 과잉공급을 한 탓이 크다"며 "지자체의 사업승인 과정에서 업계의 과잉 공급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주거나, 투기 우려가 낮은 지방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에 맞는 차별화된 주택 정책이 이뤄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소장은 " 지난해 양도세 한시 감면은 수도권과 지방에 동시 적용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장 열세인 지방에는 혜택이 사실상 전무할 수밖에 없었다"며 "건설사의 자구 노력을 전제로 지방에 한해 양도세 한시 감면을 적용하는 등의 선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태훤기자 besame@hk.co.kr
최진주기자 parisco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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