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는 등 지방세 세목이 16개에서 11개로 줄어든다. 세무조사 기간도 20일 이내로 제한되는 등 납세자의 세무 편의가 대폭 개선된다.
행정안전부는 복잡한 현행 지방세법을 간소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세 분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분법안에 따르면 현행 취득세와 등록세(취득 관련분)가 취득세로 통합되고, 납부기한도 기존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로 늘어난다.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면허세와 등록세(취득 무관분)는 면허등록세로 일원화된다.
또 공동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지역자원시설세로, 자동차세와 주행세가 자동차세로 각각 통합되고, 도축세는 폐지된다.
현재 기한 제한이 없는 세무조사 기간은 서류제출 지연ㆍ거부 등 조사 기피, 지방세 탈루 혐의 포착 등 예외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로 제한된다.
특히 지방세 납부 기한이 지났더라도 과세 당국이 세금을 부과하기 전까지 신고나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 가산금의 50%를 감면 받는다. 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 납세자는 재산압류나 압류재산 매각 조치를 유예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선심ㆍ민원성 감면을 막기 위해 3년 단위의 '일괄일몰' 방식이던 지방세 감면규정을 개별ㆍ조항별로 정하고, 감면 대상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송영웅 기자 hero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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