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에 이용료 한 푼 안내고 무상으로 사용되거나 공짜로 넘겨받은 국유지가 서울시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는 각종 특례 법률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난 탓이다. 만약 이 땅에 제대로 사용료를 받는다면 정부의 연간 수입이 6,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기획재정부는 25일 국유재산 무상 임대 및 사용료 감면, 그리고 양여(소유권 무료 이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을 조사한 결과, 131개 법률에서 특례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04년에는 77개에 불과했던 것이 최근 5년 새 41%(54개)나 신설된 것이다.
내용 별로는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 지원 55개 ▦외국인투자기업 등 국가정책 지원 사업 30개 ▦국가유공자단체 등 복지ㆍ보훈 지원 24개 ▦교육ㆍ문화ㆍ진흥 12개 ▦산업발전 지원 10개 등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너도나도 각종 이유를 대며 국유재산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면서 특례가 급증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토지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74㎢로 서울시 면적(605㎢)의 절반에 육박했다.
이들 국유재산을 유상으로 전환할 경우 정부의 연간 수입이 대장금액 기준으로는 4,000억원, 시가 변동을 반영하는 경우 6,000억원 수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안양시, 부천시 등의 한 해 예산과 맞먹는 규모다.
실제 이용실태를 표본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은 무상으로 넘겨받은 국유재산을 공원이나 주차장 등 엉뚱한 용도로 장기 사용하거나, 심지어 무상 사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영태 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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