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법원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 및 재판부 기피신청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제기한 재항고를 25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열람ㆍ등사 결정은 재판장의 처분이라 재항고 대상이 아니며 재판부 기피신청도 재판부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재항고의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과 경찰은 용산참사 형사재판 항소심과 재정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가 검찰이 공개를 거부했던 수사기록을 지난달 직권으로 피고인측에 공개하기로 결정하자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검찰 등은 재판부 기피신청도 함께 했으나 기각되자 역시 재항고했다.
문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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